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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 사업 지침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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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1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,565회   작성일Date 23-01-16 16:49

    본문

    안녕하세요.

   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

  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입니다.

    관심있는 인증경영체는 해당 시, 군 농정부서 및 농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1. 목적

   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


    2. 지원대상

   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자


    3.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 

    ❍  신 청 농  업  인 → 지  자   체)  →  심 사 지  자  체 ,   농  협  은  행 · 농  축  협 )  →  대 출 농  협  은  행 · 농 축  협  →  농 업 인)


   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 

    시설자금: 시설(제조·가공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등) 설치, 가공 기계·장비 구입자금(농기계 제외)

      *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

      **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(또는 신고필증)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

    리모델링 자금: 기존 제조·가공시설 리모델링, 제조·가공기계 교체, 유통·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

    운영자금: 생산원료 구입,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

      *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(하우스, 유리온실, 버섯재배사 등)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


    첨부.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(융자) 지원사업 지침
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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