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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제도

사업자인증제란

  •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 사업자 중
    성장가능성,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, 사업가 마인드 등을 심사 하여

    정부 인증이 부여되며(3년),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핵심경영체로
    육성·지원·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입니다.

인증자격요건

농촌 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(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)

  •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
  • 2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
  • 3 농촌지역의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·관광·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
  • 4 ①~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사후관리

  • 유효기관

    • -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, 농촌융복합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
  • 인증갱신

    • -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,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
    • -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으로 인증갱신 신청
    • - 농촌융복합산업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절차 통보
  • 인증취소

    • -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, 1년간 사업중단,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,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
    • - 농촌융복합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유효

표시 사용안내

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만든 제품에 표기하는 브랜드 표시로 해당 제품은 각 지역의 신선한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그 원물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농업인이 만들어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.